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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Students‘Perception of Injustice in Clinical Practice

Hye Young Cho, Kyoung Ah Kang
J Korean Acad Nurs Adm 2023;29(4):433-445. Published online: September 30, 2023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Korea
Corresponding author:  Kyoung Ah Kang,
Email: rallycar@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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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plores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injustice in clinical practice and to devise ways to improve the quality and increas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9-28, 2021 among 22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ttending two universities in Jeollabuk-do. Focus group interviews were used for collecting data that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A total of four main analysis units were derived from 220 statements comprising, the original data, and 30 concepts were identified through 112 meaningful statements. The injustice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d during clinical practice consisted of four categories: ‘not respected,’ ‘not guaranteed safety,’ ‘not protected by the system,’ ‘not resolved structural problems in clinical practice.’ Each category was derived from a statement based on the 'injustice in clinical practic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in the course of clinical practice.
Conclusion
To maintain quality in clinical practice and promot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continuous problem analysis and multilateral efforts of clinic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considered necessary.


J Korean Acad Nurs Adm. 2023 Sep;29(4):433-445. Korean.
Published online Sep 30, 2023.
Copyright © 2023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Original Article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
조혜영 강경아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Injustice in Clinical Practice
Hye Young Cho and Kyoung Ah Kang
    • 군산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Received March 23, 2023; Revised May 13, 2023; Accepted June 02,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s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injustice in clinical practice and to devise ways to improve the quality and increas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9-28, 2021 among 22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ttending two universities in Jeollabuk-do. Focus group interviews were used for collecting data that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A total of four main analysis units were derived from 220 statements comprising, the original data, and 30 concepts were identified through 112 meaningful statements. The injustice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d during clinical practice consisted of four categories: ‘not respected,’ ‘not guaranteed safety,’ ‘not protected by the system,’ ‘not resolved structural problems in clinical practice.’ Each category was derived from a statement based on the 'injustice in clinical practic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in the course of clinical practice.

Conclusion

To maintain quality in clinical practice and promot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continuous problem analysis and multilateral efforts of clinic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considered necessary.

Keywords
Student; Nursing; Clinical practice; Qualitative research
간호대학생; 간임상실습; 질적연구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의료 및 보건 분야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간호학과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1]. 국내 경우에도 2022년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24.175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444명이 증가하여 간호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2]. 간호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환경적 어려움과 생사를 위협하는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직업적 사명감으로 임상 현장을 빛낸 직업군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는 2022년 국제 간호의 날을 통해, 국가와 보건의료 시스템은 인류의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과 간호교육에 있어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3].

간호교육 과정은 간호학적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며 특히 임상실습은 간호 실무를 익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전문역량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므로 간호교육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4].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정규 간호교육 과정에서 22학점을 실습학점으로 이수할 것을 인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주 실습 기관으로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급으로 규정하고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실습 기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 간호대학생은 실습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상실습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습환경은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간호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호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간호사 배출을 위해, 임상실습 환경에 대한 교육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5].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서 간호 술기 적용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실습생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포함하는 올바른 인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4]. 임상실습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져 간호사가 된 이후에도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하게 되면서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와 같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 되는 문제와 불확실하고 낯선 실습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8]. 또한 한정된 실습 기관에 여러 대학이 실습을 나오게 되면서 간호대학생은 안정된 실습지 확보에 어려움을 우려하여 부당함을 인식하더라도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동안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비롯되는 감정노동과 안전 문제에 노출되는 등 학생으로서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10, 11]. 임상실습 과정 중에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례함의 경우에도 그 내면의 중심축은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이었다[12, 13]. 실습지에서 학생으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학생 실습 교육을 전담하는 임상 환경 내 간호 실습 교육 인력의 부족과 실습지도자가 수간호사인 경우, 부서의 업무와 병행하게 되므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14]. 따라서 실질적인 실습 지도는 부서 간호사들에게 맡겨지는데,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가 교육위임을 받는 경우 교육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실습생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동안 부당함에 노출되는 경우,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워 실습 전반에 대한 불만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진로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9].

부당함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하며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행위나 상태를 말한다[16]. 즉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경험하거나 인식한 정당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부당함의 내면에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직 문화가 있으며, 즉 조직이 사회의 변화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데서 부당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성원들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17].

간호대학생과 같이 실습생들의 권리보호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에서는 교육과정 일부로 진행되는 현장실습에서, 학생과 실습생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함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18, 19]. 간호대학생은 초기성인의 시기로 다양한 개성을 표출하며, 옳은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옳지 않은 것, 용납되지 않은 것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특성이 있다[17].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이 학습자로서 권리를 존중받는 실습환경에서 이뤄지기를 희망하였고 실습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누적됨으로써, 간호사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18]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과 관련된 연구들은 실습생의 권리[18], 무례함[12, 13, 20]과 차별[21], 과도한 눈치[22],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것[11]과 같이, 일부 현상으로 한정되어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부당함을 인식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복잡한 임상 환경의 특성상 일률적인 법 적용이 불가한 인권과 관련된 사안들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동체의 끊임없는 합의와 교육을 통한 능동적 변화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23]. 또한 임상실습 중에 발생하는 ‘부당함’과 같은 경험들은 개인의 상황과 성향,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동일 사안이라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교육과정 일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은 개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해결해야 하는 주체의 입장과도 인식의 간 극이 큰 현상임을 볼 때, 다양한 시각에서 이를 판단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로, 학습자인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원인과 맥락적 조건을 검토한 이후 임상 환경의 교육적 여건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을 위한 교육적 환경만을 고집할 수 없는 임상 현장의 고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실습생의 신분으로 병원 환경에 노출되면서 경험하고 인식한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여건 개선을 위한 구조적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에 그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심층적, 구조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초점 집단면담을 이용한 질적 내용 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2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으로 병원 임상실습을 한 학기 이상 경험한 3.4학년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의 구성은, 3학년의 경우 6주 이상의 임상실습 참여 경험이 있는 5명과 12주 이상 임상실습 참여 경험이 있는 9명이었으며 4학년의 경우는 22주의 임상실습 참여 경험이 있는 8명이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면담을 시행하였다. 연구참여자 연령대는 21~25세였으며 여학생이 15명, 남학생은 7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질문 개발

초점 집단면담을 위한 질문 개발은 시작, 도입, 전환, 핵심,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하였다[2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질적연구에서 부당함과 관련성이 있는 문헌[12.13,20-22] 고찰을 통해 연구자들이 함께 질문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하여 총 7개의 최종적인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질적연구나 초점 집단면담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 교수 2인에게 자문받아 최종 질문내용을 확정하였다.

  • • 시작 질문: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 • 도입 질문: 임상실습에서 ‘부당함’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 전환 질문: 실습 기관과 학교에서 ‘부당함’과 관련하여 알려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 핵심 질문1: 임상실습에서 실습생으로서 ‘부당함’의 범위와 관련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 핵심 질문2: 임상실습에서 ‘부당함’이라고 여겨지는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 • 핵심 질문3: ‘부당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 핵심 질문4: ‘부당함’과 같은 사안이 없어지려면 필요하거나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 마무리 질문: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병원 임상실습 수업 및 성적과 학점부여가 모두 종료된 이후로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시행되었다. 연구 시행 전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 광고 전단을 2개 간호학과 게시판과 Social Network Service (SNS)에 공지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혀온 학생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기 전, 충분히 연구의 목적, 의의, 익명성, 비밀 보장, 자료의 유출 방지, 철회 가능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방법은 임상실습이라는 같은 경험을 가진 간호대학생들로 구성된 본 연구대상자의 특징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더 깊이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25]을 활용한 초점 집단면담을 하였다. 그룹별 참여자 수는 상호 관련 주제에 대해 자극받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인원을 고려하여 6~7명으로 시행하였다. 그룹의 수는 4그룹으로 그룹별 구성은 남학생 1~2명을 포함하여, 실습 기간이 6주와 12주, 24주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 그룹당 1~2회 면담하였으며, 토의내용을 반복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토의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를 ‘이론적 포화’로 간주하고 면담을 중단하였다. 면담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연구자가 격려하였으며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가자는 번호를 부여받고 자신 번호를 말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자의 특성과 피면담자와 면담자 간의 관계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실습지도 및 성적 부여 등으로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연구자 1인에 의해 시행되었다. 면담 종료 시점에는 면담 내용을 요약해 줌으로써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연구참여자에게 직접 확인하였다. 면담 장소는 간호학과 강의실로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부터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동시에 녹음하였다. 녹음된 자료 필사는 면담이 종료된 직후 연구보조원이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진행하였다. 필사 분량은 연구참여자 1인당 A4 용지 13~15 내외였으며 필사 종료 후 연구자는 누락 및 오류 사항을 확인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점검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26] 방법 중 귀납적 카테고리 적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의 귀납적 방법은 개방 코딩, 카테고리 형성, 추상화의 단계를 거치는데, 개방 코딩은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코딩시트의 메모로부터 제목을 끌어내고, 이 단계에서 카테고리를 자유롭게 생성한다. 이후 유사하거나 서로 다른 카테고리들을 더 높은 차원의 카테고리로 묶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카테고리의 목록을 더 높은 수준의 제목으로 그룹화한다. 다음 단계로는 추상화 과정을 통해 카테고리를 형성해감으로써 연구 주제의 일반적 기술을 만들어가면서 각각의 카테고리는 내용-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름을 붙이게 된다. 비슷한 내용으로 하위 카테고리를 묶고 하위 카테고리를 묶어 주 카테고리로 만든다. 이 추상화 과정은 논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 과정이 수행 가능한 한 계속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명의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필사한 자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의미 있는 구문을 찾은 후 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면 이를 분석단위로 선정하였다. 둘째, 분석 단위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문을 분류하였으며, 상호연관성을 가진 분석단위를 묶어 하위범주를 생성 후 이를 묶어 범주를 도출하였다. 셋째,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출된 결과와 원자료(raw data)를 1주 간격을 두고 3~4차례 반복하여 동일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결과물은 질적연구에 경험이 많고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간호학과 교수 3인으로부터 타당도 검정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대한 맥락적 타당도와 주관성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연구참여자 3인에게 직접 연구결과를 다시 보여주었으며, 도출된 결과들이 자신들이 진술한 내용과 토의 과정 내용을 포함하고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

1)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질적연구결과의 질은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느냐에 따라 평가된다[27].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2개 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충분히 경험을 얘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장시간의 초점 집단면담을 하였다. 면담 직후에는 참여자들에게 경험과 진술이 일치한 지 확인하였으며 최종 분석자료를 연구참여자 3인에게 보여주어 자신들의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대학과 학년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의 대학과 학년을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동의의 진술문이 반복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자와 동일 실습을 경험하였으나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의 학생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어 그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동의의 진술문이 반복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는 그대로 필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자들 간의 동일 분석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진행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실시하고 면담 내용의 기술이 적절함을 확인하는 연구결과를 확인받는 절차(member check)를 거쳤다. 분석 결과는 연구자들과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3인이 검토하여, 도출된 결과에 합의하였다.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연구결과에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담 전 ‘임상실습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연구자들의 가정적 내용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내용들은 연구자의 선입견으로 분류해서 괄호 속에 묶어 두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 기간 꾸준한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군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No: 1040117-202110-HR-021-01)을 받은 후 시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학문적 목적을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면담 종료 후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초점 집단면담의 원자료인 220개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관 관련된 진술문을 통해 도출한 주요 분석단위는 총 4개였다. 이중 의미 있는 진술문 112개를 통해 30개의 코드를 구성하였으며 연관성이 있는 코드를 한데 묶어 포괄적인 하위범주 12개와 4개의 범주로 구조화시켰다.(Table 1).

Table 1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Perceived of Injustice in Clinical Practice

범주 1. 존중받지 못함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학생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부당함’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역할 규정을 의료제공자의 입장보다는 학생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학습 과정으로 임상실습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 1. 학습 주체로 인정받지 못함

간호대학생들은 실습하면서 임상 환경에서 그들이 학습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단순 간호업무를 반복한다거나 교육의 범위와 동떨어진 작업을 하게 될 때가 있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분리되어있는 상황에서 학생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를 부당하다고 표현하였다.

간호사분들이 바쁠 때가 많아 질문하기도 어렵고, 환자분들도 이름표가 있는데도 그냥 ‘여기요’라고 불리거나 ‘이봐요’라고 불릴 때가 있어요, 교육받는 학생이 아니라 알바생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요.(참가자 4)

학생으로 존중하지 않는 듯할 때와 귀찮은 일을 시키는 것 같다든지, 단순노동만 시킬 때, 이럴 때는 실습이 아니라 일하러 온 것 같고 무시당하는 느낌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요.(참가자 5)

담당 교수님이 순회 지도로 가끔 오시기는 하지만 저희랑 계속 같이 계시는 게 아니어서 학생인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아쉽죠, 학생으로서 학교나 병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헤쳐가야 하는?.(참가자 7)

하위범주 2. 기본 편의 제공받지 못함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퇴근과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 보장과 기본적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실습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식사 시간이 지연되거나 실습이 끝났어도 퇴근하려면 주변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때는 실습을 하는 학생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보고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학생들 스스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시간을 놓쳐서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배가 고픈데도 참고 실습한 적도 있어요. 완전 어이없죠.(참가자 2)

실습 마치는 시간이 실습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라서 자발적으로 퇴근한다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챙겨주면 좋겠는데.(참가자 13)

점심 식사는 한 시간으로 실습지침서에 나와 있는데도 쉬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쉴 공간이 없다 보니,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실습하는 것도 아니어서 실습을 마치고 피로감이 심하게 들어요.(참가자 15)

하위범주 3. 차별과 비교당함

남학생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간호 술기에서 제외되거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여학생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강도 높은 노동에 투입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부당함’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타인과 비교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별 편차가 심한 술기 능력이나, 학업 성적을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지도자가 언급하는 것은 차별이고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인식하였다.

제가 남학생이라서 그런지 실습 중에 힘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매번 저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자라서 차별받고 있고 부당하다고 느꼈어요.(참가자 19)

남학생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술기에서 늘 배제돼요, 간호업무에서는 성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전 이런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참가자 21)

간호사분들이 유독 학생들끼리 술기 능력을 비교하시곤 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학생인데,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못한다.’ 공정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참가자 8)

하위범주 4. 실습지도 일관성 없음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시 실습지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술기 경험이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간호사가 과도한 간호업무로 학생들의 교육에 소홀한 경우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요구하지 못하는 환경 또한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실습지침서에 있는 내용대로 실습 경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교육해주는 간호사에 따라 실습에 대한 인식이 달라 경험이나 관찰의 기회를 마냥 요구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러한 상황을 ‘부당함’으로 인식하였다.

간호사분들이 바쁠 때가 많아 질문하기도 어렵고, 한 선생님으로부터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냥 실습지에서 겉도는 느낌이랄까?(참가자 4)

처음에 저랑 매칭된 간호사분이 있어도 간호사분들 성향을 봐가면서 눈치껏 잘해주는 분 곁에서 서성거리게 되고, 실습병원이 없는 터라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느꼈어요.(참가자 19)

수간호사 선생님이 저희를 평가하시지만, 회의며 여러가지 일로 바쁘셔서 과연 저를 잘 알고 계실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간호사 선생님 속에서 어떤 분이 가장 좋을지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눈치를 보게 되죠.(참가자 21)

연차가 낮은 간호사분이 저희에게 교육 시킬 때가 많아요, 업무가 숙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보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방해되는 것이 미안하고, 간호사분들의 업무 부담에 실습생들이 더 보태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였어요.(참가자 8)

범주 2.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환경에서 자신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을 모두 ‘부당함’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의료수요자인 환자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실습생에게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위범주 1. 환경적 위험에 노출됨

실습생은 낯선 병원 환경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참거나 지나치는 경우에서 임상 교육자 동반과 같은 안전장치 없이 행해지는 술기가 시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간호 술기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환자로부터 물리적 폭력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창문을 내리다가, 문에 손가락이 끼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환자분들이 원래 문이 좀 뻑뻑했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잘 몰라서 그냥 무심코 세게 내려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참가자 6)

학교에서 배운 대로 혈당 체크를 했는데도 환자에게 직접 하는 것은 모두 손이 덜덜 떨다가 환자 손가락이 아닌 제 손가락을 찔러버린 적이 있었어요.(참가자 1)

경증 치매 진단받은 난폭한 환자가 계셨는데, 간호사분들이 실습생에게 문 바깥에서 지키라고 한 적이 있으셨어요, 환자가 밖으로 나오시면 어쩌나, 두려웠어요.(참가자 8)

하위범주 2. 언어폭력에 노출됨

간호대학생이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정서적 외상을 입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욕설이나 고성을 지르고 실습생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다고 느껴질 때, 간호사가 학생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보호자가 오해해서 큰소리로 호통을 치고 욕을 하시길래 간호사실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너무 무섭고 힘들었고, 다음 실습하는 날에도 그 보호자와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어요, 병원이 안전한 곳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참가자 17)

혈당을 측정하다가 실수로 기계를 떨어뜨렸는데 옆에 계시던 간호사분이 ‘야, 도대체 뭐하니? 학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반말도 하시고 무안도 주셔서.(참가자 18)

하위범주 3. 감염위험에 노출됨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다양한 감염위험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험으로 간주하고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임상실습은 간호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감염으로부터 격리되고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안전한 실습 보장이 불확실한 경우에 시행되었던 임상실습 재개에서 학생 안전보다 임상실습의 시행이 강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실습하는 도중, 병동에 감염병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학생들에게는 관련 정보가 제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참가자 1)

코로나 상황에서 실습 방법을 선택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임상실습이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실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감염병 상황, 특히 병원에 실습 가는 것은 위험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가자 5)

범주 3.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

간호대학생들은 현재 소속 학교 기관 및 실습 기관에서 인권 및 안전 교육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실습생이 부당한 상황에 노출되며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가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으로 인식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인권 친화적 임상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일 방향이 아닌 상호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교육생과 환자, 의료인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상 현장에서 간호실습생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위범주 1. 인권 및 안전 교육 미흡함

간호대학생들은 학교 기관과 실습 기관에서 제공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 관련 교육의 부실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습 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교육의 경우, 시간과 내용이 부실하고 실습 기관에서의 경우에도 대부분 실무 위주의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병원에서 받는 오리엔테이션은 간호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하고 있어 실습생의 안전과 환자 인권 존중의 필요성 같은 내용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참가자 18)

솔직히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실습은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참가자 20)

하위범주 2. 실습생 보호 가이드라인 없음

실습병원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학생들이 병원에 무언가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잦은 이직과 업무의 과중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학생들 스스로를 위축시켰으며 이로 인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환자들이 간호실습생을 학생이며 실습이 학습의 과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며, 의료인을 포함하여 환자와 보호자도 인권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실습생 보호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본인 일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의료인들과 환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습 학생 존중 같은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참가자 1)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환자가 각각의 위치에서 학생으로서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상호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참가자 3)

입원 교육에서 입원 관련 일반적 사항과 규칙 이외에도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기본적인 예절이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참가자 17)

범주 4. 임상실습 구조적 문제 해결되지 않음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학과 실습생 수에 비해 실습이 가능한 병원은 한정되어 있어 지원시설 이용이 불편하였으며 학교 간 실습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요구 사항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실습지도 인력이 자주 바뀌는 경우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 전담이 신임 간호사의 경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맡겨진 실습 교육은 부담을 느끼게 하고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학생을 피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이 부당함을 반복하게 만든다고 인식하였다.

하위범주 1. 교육지원 및 자원 부족함

참여자들은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 소규모 대학에 속해 있어 실습 기간 모두 여러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과 실습을 함께 하였으며 간담회 장소와 탈의실 공동 사용으로 인해 다른 학교 실습생들과 감정적으로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학교 실습생들과 함께 실습하다 보니 학교마다 탈의실을 따로 줄 수 없어서 같이 쓰는 경우 불편하고 휴게공간이 너무 좁아서 힘들었어요.(참가자 2)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은 한정되어 있고, 집담회를 개최하기 위한, 8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잡기가 힘들죠. 어떤 학교는 미리 원하는 날짜를 신청서 여러 곳에 표시해 놓아, 다른 학교는 신청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참가자 11)

하위범주 2. 실습지도 질 보장 어려움

간호사의 이직이 잦은 실습지의 경우 신임 간호사가 교육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숙련되지 않은 탓에 학생들 스스로가 도움을 요청하기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며 이는 실습의 취지와 어긋나며 부당하다고 인지하였다. 특히 간호사 이직이 실습 교육에 투입되는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간호 술기의 경험이나 관찰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부당함’이라고 인식하였다.

계속해서 간호사분들이 그만두셔서, 저랑 매칭된 분이 두 번이나 바뀌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사람에 적응하다가 실습이 끝난 거 같아요.(참가자 11)

신졸 간호사분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차마 뭘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 게 미안했어요. 간호 술기도 경험해 보고 싶고, 검사실 견학도 가 보고 싶었는데 스트레스만 쌓이고, 얼른 이 병동 실습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참가자 14)

신임 간호사 두 분이 동시에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병동이 바쁘기만 했고, 저희는 그날 정신없이 시트 갈기만 한 것 같아요, 그날은 사례 환자 간호기록도 못 보고 그냥 간담회에 참석했고, 실습이 아니라 그냥 일 만하다 온 느낌이었어요.(참가자 18)

하위범주 3. 실습 교육 전담간호사 없음

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실습생 교육의 지도와 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수간호사의 경우 부서 관리라는 수간호사 본연의 업무로 학생들의 교육에만 집중하기 어려워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간호사 선생님 여러 가지 일에 바쁘셔서 학생들만 보기 어렵잖아요. 실습도 학교 교육의 연장인데, 실습 교육을 일관성 있게 지도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것 자체가 부당해요.(참가자 12)

학생들의 실습만 담당할 수 있는 교육 전담간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도 되고, 어떤 것 위주로 실습해야 하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전담간호사로 임무가 한정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참가자 18)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초점 집단면담을 하였다. 그 결과, 12개의 하위범주와 ‘존중받지 못함’,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 ‘임상실습 구조적 문제 해결되지 않음’ 등의 4개의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각각의 내용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과정에서 인지하는 ‘부당함’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존중받지 못함’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는 ‘학습 주체로 인정받지 못함’, ‘기본 편의 제공받지 못함’, ‘차별과 비교당함’, ‘실습지도 일관성 없음’이 포함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이 학습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 이를 학습자로서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결과는 실습생으로 교육받지 못하면서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활용되는 것을 인식할 때 간호대학생이 이를 무례함으로 느끼는 것과 유사하다[20]. Ahn과 Choi [28]의 연구에서 실습 동안 무관심한 간호사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과 실습 교육과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하였으며 Park과 Yun [29]의 연구에서 실습 중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 이를 무례함으로 인식한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학생들은 실습시간 내내 간호사로부터 반복 동작이 요구되는 일을 전담하도록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임상실습에서 학생을 교육수요자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21].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술기 능력을 학습하게 되나,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이 하락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게 되므로[30] 교육적 차원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학생들은 스스로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때, 학습자로서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생 실습 지도에 관심을 주는 임상 환경이 조성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은 식사 시간과 퇴근 시간의 정확한 적용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를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도 교육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퇴근 시간과는 달리 학습종료 개념이며 식사 시간 또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실습생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 사항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실습지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부당함’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들[18, 22, 29]과 같은 결과이다. Hwang과 Chu[20]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시 실습생의 식사 시간과 퇴근 시간이 교육 시간 계획표에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는 학생들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이 실습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학생의 기본권과 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차별과 비교당함’에는 성별로 차별당함과 능력으로 차별을 경험함의 코드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에만 성별로 차별을 받는 것을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Kim과 Song [21]의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실습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차별로 인해 직업에 대한 혼란이 야기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Choi 등[31]의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자 간호사들도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거부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임상실습 동안 남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간호의 전문성과 임상 역량을 도모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간호학과의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학과 적응을 위해서 임상실습에서의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은 교과성적이나 술기 능력과 같은 선입견으로 타인과 비교당하는 것을 차별이며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에는 임상실습은 이론교과목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공 적응을 위한 전환점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또다시 학업 성적으로 낙인찍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습득 능력의 개인차가 고려되지 않고 술기와 같이 제한된 일부 항목으로 전체를 평가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대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Park과 Cho[18], Kim과 Kim [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습 기관에서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등의 임상 교육기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뵨 연구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여기에는 ‘환경적 위협에 노출됨’과 ‘언어폭력에 노출됨’,‘감염의 위험에 노출됨’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는 Park과 Cho [18]의 연구에서 나타난 안전과 감염 예방이 확보된 실습환경을 요구하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도 실습생이 창문을 여닫을 때 손가락 끼임과 같은 안전사고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절반 이상의 간호대학생이 안전사고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 Lee와 Park [11]의 결과를 지지하는 단적인 예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안전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 및 대응 방안으로 보험과 같은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Kim과 Kim [19], Kang [12]의 연구에서도 안전한 실습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언하고 있는 만큼 간호대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후속 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술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안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 이론교육이나 실습 전 환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지만 기존의 교육은 환자 위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는 안전 교육내용으로 부실함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와 실습 기관 모두 간호대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비한 점과 보강하고 강조해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는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및 안전 교육이 미흡함’과 ‘실습생 보호 가이드라인 없음’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실습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 가능성 및 예방법 등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실습지로부터 제공받는 것 또한 간호실습생의 권리이므로 Park과 Cho [18]의 연구에서 주기적으로 안전한 실습환경 유지를 위한 상호협력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을 포함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언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Arribas-Marin [32]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임상실습을 위해 교육기관이 학생들이 실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관심과 지지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본 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간호대학생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무례함에서부터 윤리 의식이나 도덕성의 문제와 같은 명확한 경계가 없어 모호한 상황적인 경우도 포함하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인권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임상실습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도 포함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함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면서 개인에 따라 정도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개선되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한 경우를 명확히 학생들에게 사전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즉 실습 기관의 경우 학생들이 인지하는 부당함을 병원 규정과 지침에 반영하여 이를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한다면 간호실습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실습의 질 향상에 유익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간호사를 배출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구조적 문제 해결되지 않음’을 부당함으로 들었는데 여기에는 ‘교육지원 및 자원 부족함’과 ‘실습지도 질 보장 어려움’, ‘실습교육 전담간호사 없음’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실습에서 경험해야 하는 다양한 술기의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꼈고 ‘부당함’이 강화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9]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결과로서 학습자에게 지지적인 임상 환경은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써, 간호실습생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경험할 때 비로써 성공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을 통해 간호문화를 간접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데 간호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의 교육적 기여에 대해 구성원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의 질적 수준 확보는 간호 교육기관과 임상 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의 주축이 되는 역량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입학자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습병원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실습생이 인지하는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의 원인을 실습병원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실습 기관 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교육평가원과 병원, 간호대학 협의체 등 간호교육 관련 기관이 주축이 되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이직이 높은 임상 현장에서 현실에서 실습생의 교육이 더해지는 것이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담당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면담을 통해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인격체로서 존엄성이 확보되지 않고 존중받지 못함,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실습생들이 교육과 규정과 같은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구조적 한계나 여건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참아내야 하는 상황을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으로 인식하였다. 한정된 실습 기관에 여러 교육기관의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이나 자기 결정성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교육적 환경이 제공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동적 학습 태도를 지양하면서 인권 친화적인 임상 실습환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대부분 간호대학생의 자료를 충분히 포화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 사항은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해 탐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의 발생과 대처방안에 대해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론 개발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 도구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실습을, 임상실습으로만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므로 추후 간호학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에서의 실습 교육 경험도 포함하여 간호학 실습 전반에 관한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한다.

Notes

본 연구는 2021학년도 군산대학교 교내 자유공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support from the 2021 Kunsan National University open research project research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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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Students‘Perception of Injustice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Nurs Adm. 2023;29(4):433-445.   Published online September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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