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harm caused by fall incidents in hospitals.
Methods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used secondary data from the “Korean Patient Safety Incident Report 2019” and wa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Patient Safety conceptual framework. We analyzed a total of 4,176 fall incidents between January 1 and December 31, 2019, in Kore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gree of harm from these incidents.
Results
Among the fall incidents, 443 (10.6%) were sentinel events, 2,514 (60.2%) were adverse events, and 1,219 (29.2%) were near misse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entinel events were old age (≥60 years), gender, patient diagnosis, medical department, early detection after falls, long-term care hospital, and reporters. Adverse even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iagnosis, medical department, nurses’ night shift time, large bed size, location (i.e., operating room, recovery room, and intensive care unit), and reporters.
Conclusion
Both patient and incident characteristic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harm in hospitals. Therefore, multipl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 establish healthcare policies and thus prevent fall risks and minimize damage following falls in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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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harm caused by fall incidents in hospitals.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used secondary data from the “Korean Patient Safety Incident Report 2019” and wa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Patient Safety conceptual framework. We analyzed a total of 4,176 fall incidents between January 1 and December 31, 2019, in Kore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gree of harm from these incidents.
Among the fall incidents, 443 (10.6%) were sentinel events, 2,514 (60.2%) were adverse events, and 1,219 (29.2%) were near misse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entinel events were old age (≥60 years), gender, patient diagnosis, medical department, early detection after falls, long-term care hospital, and reporters. Adverse even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iagnosis, medical department, nurses’ night shift time, large bed size, location (i.e., operating room, recovery room, and intensive care unit), and reporters.
Both patient and incident characteristic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harm in hospitals. Therefore, multipl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 establish healthcare policies and thus prevent fall risks and minimize damage following falls in hospitals.
환자의 안전한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은 보건의료인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료표준이다[1].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환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2, 3].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위해를 주었거나 주었을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3] 위해 정도에 따라서 근접 오류, 위해 사건, 적신호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환자들은 불필요한 재원일수가 증가하고 영구적인 손상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1, 4]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사고의 관점에서 환자안전사고 관련 요인과 근본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에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 자료의 부재로 인해 환자안전 문제의 심각성 인식이 저조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5]. 그러나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는 기밀성 유지 등을 이유로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유형과 위해 정도의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안전사고 발생 규모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5]. 시스템에 보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유형별로 대처 전략 및 중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2019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11,953건의 환자안전사고 중에서 낙상사고의 비율은 44.3%로 가장 높았다[6]. 국내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46.0%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7], 영국의 경우에도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32.3%였다[4]. 낙상사고는 근접 오류에서 그치지 않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낙상사고 후 상해를 입은 입원 환자는 46.0%로 나타났으며[8], 2016년 미국에서는 약 30,000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낙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2]. 이처럼 낙상으로 인한 위해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발생빈도가 매우 높지만 사고 발생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낙상 발생 위험을 미리 사정하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외에서는 낙상위험 사정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거나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9, 10]. 또한 국외 환자 안전 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이용 시와 퇴원 후 집에서의 낙상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11, 12]. 일반적으로 발생한 낙상사고 중에서 64.7~67.0%는 환자에게 위해가 없었으나, 33.0~36.3%는 저위험과 중등도 위험, 심각한 손상과 사망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13]. 이에 낙상사고 예방과 함께 환자에게 손상을 유발하는 위해 사건과 적신호 사건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낙상사고 위험요인의 파악이 중요하다. 병원에서의 낙상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손상된 인지상태, 기동성, 낙상경험, 복용하는 약물, 연령, 배변 요구가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14] 이처럼 주로 환자 특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파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낙상사고는 환자 특성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낙상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 수준의 낙상사고 위험감소 전략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낙상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나[15, 16]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낙상사고 현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8, 17] 낙상군과 비낙상군의 차이와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15, 17, 18] 낙상사고 위해 정도에 따라 관련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제시한 체계적 환자안전 틀[3]을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제시한 환자안전 국제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Patient Safety, ICPS)의 개념적 틀에서는 환자안전사고 위해 정도의 영향요인으로 환자 특성과 사고 관련 특성이 작용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3]. 주요 영향요인 간 상호 연관성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위험의 식별, 예방, 발견 및 사고 발생 후 개선 과정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도모할 수 있다[3]. 이에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자료인 환자안전 보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낙상사고 위해 정도와 관련된 특성을 확인하고, 낙상사고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추후 낙상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낙상사고 위해 정도 관련 특성을 확인하고 낙상사고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낙상사고 위해 정도와 관련된 환자 특성 및 사고 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 낙상사고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사고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2019년 환자안전 보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는 2019년 환자안전 보고 데이터에 수집된 환자안전 사고 대상자 11,953명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사고 대상자 5,29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1,114명은 환자 특성 변수(연령, 성별, 진단명, 진료과목)와 사고 관련 특성 변수(낙상 발생 후 발견까지의 시간, 낙상 발생 시 간호사 근무시간 및 병상 규모)에 결측치가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중복 보고된 대상자 1명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4,17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낙상사고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WHO에서 제시한 환자안전 국제분류체계의 개념적 틀[3]을 기반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Figure 1). 환자안전 국제분류체계의 개념적 틀에서는 환자안전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환자 특성과 사고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였다[3]. 환자 특성에는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의료기관 방문 이유에 진단명과 절차(procedure)가 포함된다[3]. 사고 관련 특성으로는 사고와 관련된 상황, 즉, 사고 발생, 발견 및 보고와 관련된 시간, 장소 및 사람 등이 포함된다[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3, 14]에 기반하여 낙상사고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 특성으로 연령, 성별, 진단명 및 진료과목을 포함하였고, 사고 관련 특성으로 낙상 발생 후 발견까지의 시간, 낙상 발생 시 간호사 근무시간, 의료기관 종류, 병상 규모, 발생 장소 및 보고자를 포함하였다. 진료과목의 경우, WHO의 개념적 틀에서 환자 특성 중 절차에 치료나 처치 등의 중재와 의료전달 과정이 포함된다고 제시한 점[3]과 일반, 응급, 재활 병동 등 다양한 병원 환경에서의 낙상사고 관련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간호 단위의 특성 및 환자의 의학적 상태 등 치료나 진료를 받는 절차적 특성이 낙상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점[14]을 바탕으로 환자 특성 변수에 포함하였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본 연구에서 낙상사고 위해 정도는 선행문헌의 정의를 기준으로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1, 3, 19]. 첫 번째로 적신호 사건은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또는 사망한 경우이다. 두 번째로 위해 사건은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또는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근접 오류는 위해가 없는 경우이다.
환자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진단명 및 진료과목이 포함된다. 진단명은 우리나라 제8차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20]를 바탕으로 정신 및 행동 장애 또는 신경계통 질환, 순환계통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 또는 신경과, 가정의학과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사고 관련 특성으로는 낙상 발생 후 발견까지의 시간, 낙상발생 시 간호사 근무시간, 의료기관 종류, 병상 규모, 발생 장소 및 보고자가 포함된다. 낙상 발생 시 간호사 근무시간은 3교대 근무시간(낮 근무, 저녁 근무, 야간 근무)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의료법 제 3조 및 제3조의4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으로 구분된다[21]. 본 연구에서는 낙상사고가 보고되지 않은 치과병원을 제외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으로 구분하였다. 병상의 규모는 200병상 미만, 2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500병상 이상으로 구분되며, 낙상 발생 장소는 입원실, 응급실, 수술실/회복실/중환자실, 외래진료실/처치실/주사실/검사실, 기타로 구분된다. 낙상 발생 보고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또는 기타(보건의료 전문가, 환자, 보호자 등)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환자 특성 및 사고 관련 특성 등 주요 변수들의 분포는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낙상사고 위해 정도에 따른 환자 특성 및 사고 관련 특성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낙상사고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으로 검정하였다. 기술적 통계 및 χ2 test는 IBM SPSS/WIN 26.0 통계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Mplus ver. 8.3 (Muthén & Muthén, Los Angeles, CA, USA)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연구자들을 위해 공개한 정보로, 대상자의 개인 고유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았다. 심의 면제 승인 이후에 연구자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https://www.kops.or.kr/portal/main.do)에서 분석 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60세 이상인 경우가 79.8%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성별은 남성이 48.0%, 여성이 52.0%를 차지하였다(Table 1). 낙상 발생 시 진단명이 기타인 경우가 2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순환계통의 질환(19.7%), 정신 및 행동 장애 또는 신경계통 질환(18.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13.3%) 순이었다. 진료과목의 경우 내과(32.4%), 외과(26.2%), 재활의학과 또는 신경과(21.5%), 기타(11.3%), 가정의학과(8.6%) 순으로 높은 분율을 보였다.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of Sample (N=4,176)
낙상 발생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0~10분인 경우가 92.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11~30분인 경우가 1.9%, 31~60분인 경우가 0.7%, 60분 초과인 경우가 4.8%를 차지하였다(Table 2). 낙상 발생 시 근무시간이 낮 근무인 경우는 35.1%, 저녁 근무인 경우는 30.8%, 야간 근무인 경우는 34.1%를 차지하였다. 낙상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이 44.8%, 요양병원이 29.3%, 상급종합병원이 13.8%, 병원이 11.5% 순으로 높은 분율을 나타냈다. 병상 규모는 2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인 경우가 56.6%, 500병상 이상인 경우가 32.6%, 200병상 미만이 10.8%였다. 낙상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58.6%로 가장 높은 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기타 36.2%, 외래진료실, 처치실, 주사실 또는 검사실 3.1%, 응급실 1.4%, 수술실, 회복실 또는 중환자실이 0.7% 순이었다. 낙상 발생 보고자의 경우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보고한 경우가 83.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Table 2
Incident Characteristics of Sample (N=4,176)
낙상사고 위해 정도(적신호 사건, 위해 사건, 근접 오류)와 환자 특성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낙상사고 위해 정도와 연령(χ2=50.06, p<.001), 성별(χ2=63.39, p<.001), 진단명(χ2=120.68, p<.001) 및 진료과목(χ2=64.42, p<.001)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낙상사고 위해 정도와 사고 관련 특성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낙상사고 위해 정도와 의료기관 종류(χ2=239.74, p<.001), 병상 규모(χ2=82.28, p<.001), 낙상 발생 장소(χ2=19.21, p=.014) 및 보고자(χ2=69.17, p<.00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근접 오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환자 나이가 60세 이상(OR=2.39, 95% CI=1.59~3.59)인 경우, 여성(OR=1.94, 95% CI=1.52~2.48)인 경우, 진단명이 정신 및 행동 장애 또는 신경계통 질환(OR=2.19, 95% CI=1.41~3.38)인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가 요양병원(OR=3.21, 95% CI=1.80~5.73)인 경우 발생한 낙상사고가 적신호 사건에 해당할 위험성이 높았다. 한편 진료과목이 재활의학과 또는 신경과(OR=0.61, 95% CI=0.41~0.91)이거나 가정의학과(OR=0.56, 95% CI=0.37~0.85)인 경우, 낙상 발생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0~10분(OR=0.61, 95% CI=0.38~0.97)인 경우, 보고자가 전담인력일 경우(OR=0.46, 95% CI=0.31~0.68) 적신호 사건에 해당할 위험성이 낮았다.
Table 3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or Degree of Harm (N=4,176)
환자의 진단명이 정신 및 행동 장애 또는 신경계통 질환(OR=2.14, 95% CI=1.59~2.88)이거나 기타(OR=1.37, 95% CI=1.05~1.80)인 경우 발생한 낙상사고가 근접 오류 보다는 위해 사건일 위험성이 높았다. 진료과목이 가정의학과(OR=0.58, 95% CI=0.43~0.80)인 경우, 저녁 근무시간(OR=0.83, 95% CI=0.69~0.99)인 경우, 병상 규모가 200병상 미만(OR=0.55, 95% CI=0.39~0.77)이거나 2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OR=0.60, 95% CI=0.49~0.74)인 경우, 낙상 발생 장소가 수술실, 회복실 또는 중환자실(OR=0.42, 95% CI=0.17~1.01)인 경우, 보고자가 전담인력일 경우(OR=0.41, 95% CI=0.31~0.53) 위해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았다.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 유형인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낙상으로 인한 위해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낙상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 국제분류체계의 개념적 틀을 기반으로 2019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수집된 국가 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낙상사고 위해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낙상사고 중 사망을 포함한 적신호 사건이 443건(10.6%), 위해 사건이 2,514건(60.2%), 근접 오류가 1,219건(29.2%)으로 전체 낙상 환자의 70.8%가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손상발생률인 26.1~35.3%[4, 13, 22]에 비해서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나 처치가 필요한 환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입원 환자 중 낙상사고로 인한 손상 중 위해가 있다고 보고한 경우가 29.5~46.0% 범위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손상은 찰과상, 열상, 반상출혈부터 골절, 의식 변화 등 심각한 수준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8, 18]. 이러한 높은 낙상사고의 비율은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질 지표로 간호의 질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며[8, 22] 낙상사고로 인한 환자의 손상은 재원기간을 연장하고 불필요한 국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환자 특성 요인 중에서는 60세 이상의 연령이 낙상사고로 인한 적신호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신호 사건은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동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동반한 기대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하며[3]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낙상으로 인한 적신호 사건 사망률이 연평균 3%씩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2]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종합병원 입원 환자 중 60~69세의 연령대에서 낙상사고의 30.6%가 발생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18] 65세 이상의 연령 중에서 24.8%가 낙상경험이 있고, 65~74세의 노인이 75세 이상 노인에 비해 낙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본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4, 15, 18]. 노인은 만성질환의 유병, 복합적인 약물의 복용, 일상생활 활동에의 제한, 인지기능의 장애 등 다양한 낙상 위험요인에 취약한 대상자이며[2, 15] 노인에게 낙상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2] 젊은 층에 비해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낙상 사정평가 시 60세 이상을 고위험군에 포함하고 신체적, 인지적 상태 변화 등 낙상 위험요인에 대한 사정과 간호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환자 특성 요인 중에서 성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낙상사고 비율이 높았으며 적신호 사건에서 특히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진료과 별 환자 특성에서 내과 환자의 적신호 사건 발생이 높았고 진단명이 정신 및 행동 장애 또는 신경계통 질환인 경우, 적신호 사건과 위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진료과와 진단명 분류가 다양하여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내과 환자의 낙상 발생이 높게 나타났고[23, 24] 낙상 발생의 위험요소로는 정신상태, 기동성, 신경정신계통 약물의 사용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내과 환자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해 전신쇠약,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복합 만성질환 유병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진단명의 경우, 신경계 문제, 인지 및 정서적 문제, 운동 및 감각 문제 등이 있을 시에 고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14, 23] 이러한 위험요인은 낙상사고로 인한 위해 사건과 적신호 사건의 발생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낙상이 주로 발생하는 진료과와 진단명을 가진 환자를 간호할 때에는 진료과의 특성과 환자의 개별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낙상예방 중재안을 적용하고 낙상 발생 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낙상 발생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0~10분 미만인 경우 60분을 초과한 경우에 비해 적신호 사건이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향군인국(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낙상지침[25]에서는 낙상 후 15분 이내에 다학제팀이 모여 낙상 환자의 사정, 기록, 발생원인 파악, 추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 지침[26]에 따르면 낙상 후 즉각적 평가가 필요하고 사고즉시 의료제공자에게 알린 후 다학제팀이 환자의 추후 관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 24시간 내에 4시간마다 환자상태를 파악할 것을 권고하였다. 낙상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발견과 평가, 관리를 제공하고 추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낙상 발생 시간을 간호사 근무 시간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 야간 근무시간일 때에 저녁 근무시간에 비해 위해 사건발생 위험이 높았다. 이는 종합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18]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낮 근무시간에 낙상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Healey의 연구[4]에서 낙상 발생이 10:00~11:59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낮 근무 시간대에 낙상 발생이 많은 이유는 진료, 검사, 처치, 체위 변경 등 활동성이 높은 간호 및 처치 등이 제공되기 때문일 수 있다[4]. 본 연구의 결과는 낙상 발생으로 인한 위해 사건 발생빈도가 야간에 높기 때문에 간호사가 야간 근무 시 더욱 면밀하게 관찰해야 함을 시사한다. 야간에는 낙상 발생 시 필요한 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인력이 저녁 근무에 비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적정수준의 간호인력 배치는 낙상예방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27]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낙상사고 위해 정도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병상 규모에 따라서는 5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보다 200병상 미만과 2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서 위해 사건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간호 질 지표 데이터베이스(National Database of Nursing Quality Indicators, NDNQI)를 사용한 국외 연구에서는 병상 규모에 따라서 1,000 재원일당 낙상과 낙상으로 인한 손상 발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다[22].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종합병원[23], 상급종합병원[8], 중소병원[17] 등으로 병상 규모를 주로 구분하여 낙상 발생 현황을 제시하고 있어서 병상 규모에 따른 낙상사고 위해 정도를 비교하기에는 제한적이나 500병상 이상의 3차 의료기관에는 중증도가 높고, 기동성이 낮으며 의식수준이 저하된 고위험 환자가 많기 때문에 위해 정도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종류 별로 비교했을 때에는 요양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낙상으로 인한 적신호 사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 환자에 비해서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 또는 정신장애, 신체장애가 있는 환자가 많으며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환자의 비율이 57.6%로 나타나[28] 낙상사고 발생 시 영구적 손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낙상사고는 입원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수부서에 속하는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이 외래환경(외래진료실, 검사실, 처치실, 주사실)보다 위해 사건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국가 보고학습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원 환자의 낙상사고를 분석한 연구[13]에서도 입원실에서의 낙상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낙상으로 인한 위해 정도는 복도나 식당 등 공동 구역(communal area), 화장실 또는 욕실에서 낙상이 발생한 경우 위해가 있을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낙상 발생 시 활동으로는 배회 중이거나 보행하는 중이거나 화장실이나 욕실로 이동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위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가 많았다[13]. 이처럼 환자들은 기동성이 있는 경우에 낙상으로 인한 위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특수부서의 경우 환자들이 마취, 회복,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동성은 비교적 낮은 점이 낙상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신체 억제대의 적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낙상예방 간호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낙상사고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략과 다양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낙상지침[25, 26]에서는 다학제팀에 의한 관리와 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수립과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위해서는 환자안전 데이터 수집 시 구체적인 보고 항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환자 특성에서는 진료과와 진단명이 낙상 위해 정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신체, 정신, 인지적 요인과 사용하는 약물, 기동성 정도 등을 구체화하여 보고 항목에 포함한다면 환자 특성에 따른 낙상예방 중재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사고 관련 특성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적신호 사건 중 58.7%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였으며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에 위해 사건 발생이 많다는 결과를 토대로 낙상사고 예방과 중재를 위한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낙상 발생시 적정수준의 간호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간호인력 당 환자의 비율과 낙상 후 위해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조직적 차원에서 환자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인력배치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단면적인 조사연구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낙상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로, 해당 시스템에서 보고한 변수만을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환자안전 국제분류체계의 환자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특성을 포함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진료과와 진단명이 낙상사고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의 유무, 약물의 사용, 기동성 정도 등 환자의 신체적, 인지적 상태에 대한 관련 변수를 추가할 것을 제언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수준의 낙상 발생 현황 및 위해 정도에 따른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낙상사고로 인한 위해 정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정책 수립과 의료기관에서 낙상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24시간 교대로 돌보며 낙상 발생 시 환자를 즉각적으로 사정하고 간호과정에 따라 중재와 환자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낙상사고로 인한 적신호 또는 위해 사건 발생 고위험군을 사정하고 기존의 사정도구를 보완하거나 위해 정도에 따른 예방 가이드라인 구축 시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근거 기반 간호 실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환자안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낙상사고 위해 정도 관련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낙상사고 예방과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낙상사고 위해 정도에는 환자 특성과 사고 관련 특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낙상사고로 인한 적신호 사건에는 연령, 성별, 진단명, 진료과목, 낙상 발생 후 발견까지의 시간, 의료기관의 종류 및 보고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해 사건에는 진단명, 진료과목, 낙상 발생 시 간호사 근무시간, 병상 규모, 낙상 발생 장소 및 보고자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낙상사고의 위험요인을 미리 사정하고 낙상 후 손상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보고 데이터 수집 시 환자 특성과 사고 관련 특성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고 항목에 포함하고 낙상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손상 유형과 수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상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 정책 수립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차원의 낙상 발생 예방을 위해서 낙상 발생 시 간호인력 배치수준을 확인하고, 위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20.